학생지원센터

1. 목적 

  이 세칙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기관에 관한 규정 제 54조에 의거하여 학생지원센터의 사업,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사업

  학생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심리 상담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등에 관한 의무사항(양성평등기본법 30조, 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19조, 20조)을 지원한다.
2) 여학생의 활동, 상담, 편의를 지원한다.
3) 학생의 법률문제를 지원한다.
4) 학생의 생활관 활동을 지원한다.
5) 학생의 목회 및 생활지도를 지원한다.
6) 기타 학생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한다.

3. 조직(개정 2021.3.5.)
  학생지원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학생처장
2) 상담학 교수
3) 생활관장
4) 총장이 임명한 합신 교수 - 2∼3인
5) 외부 위촉 전문위원
   (1) 여학생 지원 - 1인
   (2) 법률 지원 - 1인
   (3) 목회 및 생활지도 지원 – 목사 5인

4. 사무실(개정 2021. 3. 5.)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합신 본교 안에 사무실을 둔다.

5. 운영

1) 소장에게 상담을 신청한다.
2) 상담 후 소장이 적합한 전문위원을 주선한다.
3) 전문위원은 학생을 만나 상담하고 합당한 지원을 한다.
4) 상담일지와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생처 사무실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