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설립목적)
|
|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교육
목적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교육
이념으로
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
|
|
|
제
2 조 (교육목표)
|
|
|
본교는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을
겸비한
목회자
및
신학자,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
제
3 조 (명칭)
|
|
|
본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라 한다.
|
|
|
|
제
2 장 과정
및
정원
|
|
|
|
제
4 조 (과정)
|
|
|
본교에
학술학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을
두며,
각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
|
|
|
제
5 조 (학과, 학위 및 정원)
|
|
|
본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와
학생
정원
및
학위수여
종별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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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
계
열
|
학
과
|
학위구분
|
학
위
|
입학정원
|
|
|
석사학위
|
인문계
|
목회학과
|
전문학위
|
신학석사(M.Div.)
선교전공(M.Div.
in
Missions)
|
100명
|
|
신
학
과
|
학술학위
|
신학석사(Th.M.)
|
|
박사학위
|
인문계
|
신학전공
|
학술학위
|
철학박사(Ph.D.)
|
6명
|
|
설교전공
선교전공
기독교교육전공
|
전문학위
|
신학박사(Th.D.
in
Preaching)
신학박사(Th.D.
in
Missions)
교육학박사(Ed.D.)
|
|
|
|
단,
신학박사과정(Th.D.)은
박사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
|
|
|
제
3 장 입학
|
|
|
|
제
6 조 (입학시기)
|
|
|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
|
|
|
제
7 조 (입학자격)
|
|
|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후
2년(입학시험
당일
기준)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
|
|
1.
석사학위과정
|
|
|
|
①
목회학과:
국내외
정규대학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
|
|
|
②
신학과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M.Div.
학위를
받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
|
2.
박사학위과정
|
|
|
|
①
신학전공(Ph.D.)
지원자는
M.Div.학위(또는
이와
동등자격)
및
Th.M.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포함)
|
|
|
|
②
설교전공(Th.D.)
지원자는
M.Div.,
M.A.
혹은
Th.M.
학위소지자로
목회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③
선교전공(Th.D.)
지원자는
M.Div.,
M.A.,
혹은
Th.M.
학위소지자로
선교사역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④
기독교교육전공(Ed.D.)
지원자는
M.Div.
학위
소지자로
교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Th.M
학위
소지자.
|
|
|
|
⑤
목회
및
선교사역
경력년수
등,
기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
|
|
⑥
석․박사
통합과정(설교,
선교전공)지원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
로
정한다.
|
|
|
|
제 8 조 (입학전형)
|
|
|
입학전형은 ① 서류전형 ② 실기시험
③
필기시험
④
면접시험
⑤
신체검사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
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정한다.
|
|
|
|
제
9 조 (편입학)
|
|
|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
|
|
|
제 10 조 (재입학)
|
|
|
|
①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
|
|
②
제적
및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락한다.
|
|
|
|
③
영구수료자의
특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
|
|
|
제 11 조 (외국인
입학)
|
|
|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
|
|
제
4 장 수업(재학)연한,
수업일수
및
휴업일
|
|
|
|
제 12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
|
1.
|
본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
|
|
|
①
석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2년(단,
목회학
석사과정은
3년)
ⓑ
재학년한
:
M.Div.
및
Th.M.
공히
6년
|
|
|
|
②
박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3년
ⓑ
재학년한
:
10년
|
|
|
|
③
석․박사
통합과정
ⓐ
수업연한
:
4년
ⓑ
재학년한
:
10년
|
|
|
2.
|
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
연한이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
|
|
3.
|
편입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
|
|
제 13 조 (수업일수)
|
|
|
|
매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
|
|
제 14 조 (정기
휴업일
및
임시
휴업)
|
|
|
|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
공휴일,
개교,
기념일(기념행사),
하계방학,
동계방학
|
|
|
|
②
임시
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
업을
할
수
있다.
|
|
|
|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목회실습
및
기타의
과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
|
|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
|
|
|
제 15 조 (등록)
|
|
|
|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
|
|
|
② 학생은 전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
|
제 16 조 (휴학)
|
|
|
|
①
휴학은
1회
휴학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으며,
통산
2년
을
초과
할
수
없다.(단,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
|
|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
③
총장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자,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
|
|
제 17 조 (복학)
|
|
|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
|
|
제 18 조 (제적)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
|
|
①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
|
|
②
소정기간
내에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
|
|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
|
|
④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자
|
|
|
|
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
|
⑥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
|
제 19 조 (퇴학)
|
|
|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
6 장 교육과정,
시험,
학점,
졸업
|
|
|
|
제 20 조 (교과목)
|
|
|
본교의
교과는
전공과
부전공으로
나누며,
각각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
|
|
제 21 조 (이수단위)
|
|
|
본교의
매학기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
|
|
|
제 22 조 (과정별
이수
학점)
|
|
|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
|
|
1.
|
석사학위
과정
|
|
|
|
①
목회학과(M.Div.)
:
104(혹은106)학점
|
|
|
|
논문과정(104학점)
:
교과목100+논문4
|
|
|
|
비논문과정(106학점)
:
교과목100+선택6 (학칙31조
3항
참조)
|
|
|
|
②
신학과(Th.M.)
:
27학점
|
|
|
2.
|
박사학위
과정
|
|
|
|
①
학술학위(Ph.D.)
:
51학점
|
|
|
|
② 전문학위
ⓐ
Th.D.
:
45학점
ⓑ
Ed.D.
:
36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60학점
|
|
|
|
제 23 조 (수강학점)
|
|
|
매
학기
과정별
취득
제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
|
1.
|
석사학위
과정
|
|
|
|
①
목회학과(M.Div.)
:
20학점
|
|
|
|
②
신학과(Th.M.)
:
9학점
|
|
|
2.
|
박사학위 과정 : 9학점
|
|
|
|
제 24 조의
1 (성적평가)
|
|
|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
|
|
|
|
|
|
|
등
급
|
평
점
|
점
수
|
|
|
|
A+
|
4.3
|
97~100
|
|
A0
|
4.0
|
94~96
|
|
A-
|
3.7
|
90~93
|
|
B+
|
3.3
|
87~89
|
|
B0
|
3.0
|
84~86
|
|
B-
|
2.7
|
80~83
|
|
C+
|
2.3
|
77~79
|
|
C0
|
2.0
|
74~76
|
|
C-
|
1.7
|
70~73
|
|
D+
|
1.3
|
67~69
|
|
D0
|
1.0
|
64~66
|
|
D-
|
0.7
|
60~63
|
|
F
|
0
|
59이하
|
|
W
|
과목취소
|
과목취소
|
|
|
|
|
제 24 조의
2 (학점인정)
|
|
|
|
①
목회학과(M.Div.과정)에
한하여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
|
② 학점교류 협약서 체결 및 기타 학점과
학기
인정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
|
|
|
제 25 조 (출석일수)
|
|
|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
|
|
제 26 조 (학점취소)
|
|
|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
|
|
|
제 27 조 (추가시험)
|
|
|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A-까지로
한다.
|
|
|
|
제 28 조 (재시험)
|
|
|
시험성적이
59점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
|
|
|
제 29 조 (편입생
학점
인정)
|
|
|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
학교의
학점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
|
|
|
제 30 조 (성적무효)
|
|
|
학기말
성적의
평균
평점이
1.3(D+)이하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되며
전
과목을
재
이수해야
한다.
|
|
|
|
제
7 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
|
|
|
제 31 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
|
|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
|
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단
목회학과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
|
|
|
②
소정의
이수학점을
필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고사에
합격한자
|
|
|
|
③
목회학과는
학생이
학위
논문
제출을
원할
경우
4학기
평점
평균이
B0이상인
자로
논문을
선택한
자
에
한한다.
(논문을
쓰지
않는
자는
선택과목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
|
|
④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
|
제 32 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
|
|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을
심사하게
하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
|
|
|
제 33 조 (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
|
|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
|
①
석사학위과정
: 3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1인,
부전공분야
1인,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
|
|
|
②
박사학위과정
:
5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2인,
부전공분야
2인,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
|
|
|
제 34 조 (논문
심사판정)
|
|
|
|
①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
|
|
②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
|
|
제 35 조 (학위수여)
|
|
|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별지
서식1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
|
|
|
제 36 조 (명예박사학위)
|
|
|
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교회
발전에
특수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
|
|
|
제
8 장 장학금
・연구비
|
|
|
|
제 37 조
(장학위원회)
|
|
|
본교
대학원위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
처리케
한다.
|
|
|
|
제 38 조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
|
|
학업
성적
우수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
|
제 39 조 (수혜대상자
선정)
|
|
|
|
①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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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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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학생
활동
및
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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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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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본
신학대학
원의
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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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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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우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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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의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
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
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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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학생은
학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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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호의
집
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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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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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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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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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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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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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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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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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 조
(상장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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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히
선행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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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2 조 (징계)
|
|
|
총장은
학칙과
기타
교내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
자를
징계
처분하되,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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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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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공개강좌
・연구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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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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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개강좌는
목회와
신학
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
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
|
|
|
③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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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44
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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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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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
|
|
|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
|
|
④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가
할
수
있다.
|
|
제 45 조 (비용징수)
|
|
|
공개강좌 ・
연구생
및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에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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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1 장 조직
|
|
|
|
제 46 조 (직제)
|
|
|
|
①
본교의
직제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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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각
전공분야에
주임
교수와
학년
담임교수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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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장 대학원위원회
|
|
|
|
제 47 조 (대학원위원회)
|
|
|
본교에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
제 48 조 (위원회
구성)
|
|
|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훈련원장,
연구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
|
|
|
제 49 조 (위원
임기)
|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
|
제 50 조 (위원회
기능)
|
|
|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
①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
|
|
|
②
학칙
및
중요
규정의
제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
|
|
|
③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
|
④
각종
시험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
|
|
|
⑤
학생지도,
장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
|
|
⑥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사항
|
|
|
|
제 51 조 (소집
및
의결)
|
|
|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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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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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52 조 (세칙)
|
|
|
대학원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
,학생지도,
인사
및
기타
운영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
밑에
둘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
제
13 장 부속기관
|
|
|
|
제 53 조 (부속기관)
|
|
|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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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도서관
④
선교훈련원
⑦
정암시학연구소
⑩
합동신학보사(합동소식)
|
②
목회대학원 ⑤
싸이버신학교육연구소 ⑧
출판부 ⑪
평생교육원
|
③
생활관(기숙사) ⑥
신학정론사 ⑨
칼빈사상연구소 ⑫
개혁신학연구소
|
|
|
|
제 54 조 (세칙)
|
|
|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
|
|
제 55 조 (세칙)
|
|
|
본교
학칙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
|
|
|
제 56 조 (자체평가)
|
|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신학대학원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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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변경에
따라
종전학칙에
의한
1학점은 변경학칙에
따른
2학점으로
본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
②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12조,
31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5조,
제7조,
22조는
시행일
현재
재학생에게
소급
적용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
|
|
|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