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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목적)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교육 목적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교육 이념으로 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본교는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을 겸비한 목회자 및 신학자,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명칭)

 

본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라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정원

 

제 4 조 (과정)

 

본교에 학술학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을 두며, 각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제 5 조 (학과, 학위 및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각 과정의 학과와 학생 정원 및 학위수여 종별은 다음과 같다.

 

 

과  정

계  열

학  과

학위구분

학    위

입학정원

 

석사학위

인문계

목회학과

전문학위

  신학석사(M.Div.)
  선교전공(M.Div. in Missions)

100명

신 학 과

학술학위

  신학석사(Th.M.)

박사학위

인문계

신학전공

학술학위

  철학박사(Ph.D.)

6명

설교전공

선교전공

기독교교육전공

전문학위

  신학박사(Th.D. in Preaching)

  신학박사(Th.D. in Missions)
  교육학박사(Ed.D.)

 

    단, 신학박사과정(Th.D.)은 박사입학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한다.

 

   제 3 장 입학

 

제 6 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초 2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후 2년(입학시험 당일 기준)이 경과된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목회학과: 국내외 정규대학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

 

 

신학과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M.Div. 학위를 받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박사학위과정

 

 

신학전공(Ph.D.) 지원자는 M.Div.학위(또는 이와 동등자격) 및 Th.M. 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포함)

 

 

② 설교전공(Th.D.) 지원자는 M.Div., M.A. 혹은 Th.M. 학위소지자로 목회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선교전공(Th.D.) 지원자는 M.Div., M.A., 혹은 Th.M. 학위소지자로 선교사역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기독교교육전공(Ed.D.) 지원자는  M.Div. 학위 소지자로 교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Th.M 학위     소지자.

 

 

⑤ 목회 및 선교사역 경력년수 등, 기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⑥ 석․박사 통합과정(설교, 선교전공)지원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     로 정한다.

 

제 8 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① 서류전형 ② 실기시험 ③ 필기시험 ④ 면접시험 ⑤ 신체검사에 의한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 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 9 조 (편입학)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 10 조 (재입학)  

 

 

재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② 제적 및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해 허락한다.

 

 

③ 영구수료자의 특례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외국인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4 장 수업(재학)연한,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2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1.

본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2년(단, 목회학 석사과정은 3년)

                         ⓑ 재학년한 : M.Div. 및 Th.M. 공히 6년

 

 

② 박사학위과정 ⓐ 수업연한 : 3년

                         ⓑ 재학년한 : 10년

 

 

③ 석․박사 통합과정 ⓐ 수업연한 : 4년

                              ⓑ 재학년한 : 10년

 

2.

제1항에 있어서의 수업 연한이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한다.

 

3.

편입 학생의 재학 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13 조 (수업일수)  

 

 

매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14 조 (정기 휴업일 및 임시 휴업)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 공휴일, 개교, 기념일(기념행사), 하계방학, 동계방학

 

 

② 임시 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                          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목회실습 및 기타의 과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제 15 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학점등록, 논문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전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휴학)  

 

① 휴학은 1회 휴학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으며, 통산 2년     을 초과 할 수 없다.(단,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자,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소정기간 내에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자

 

 

⑤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⑥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 19 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 서식에 의한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육과정, 시험, 학점, 졸업

 

제 20 조 (교과목)  

 

본교의 교과는 전공과 부전공으로 나누며, 각각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제 21 조 (이수단위)  

 

본교의 매학기 교과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 22 조 (과정별 이수 학점)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1.

석사학위 과정

 

 

① 목회학과(M.Div.) : 104(혹은106)학점

 

 

    논문과정(104학점) : 교과목100+논문4

 

 

    비논문과정(106학점) : 교과목100+선택6  (학칙31조 3항 참조)

 

 

② 신학과(Th.M.) : 27학점

 

2.

박사학위 과정

 

 

① 학술학위(Ph.D.) : 51학점

 

 

② 전문학위 ⓐ Th.D. : 45학점  ⓑ Ed.D. : 36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60학점

 

제 23 조 (수강학점)  

 

매 학기 과정별 취득 제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① 목회학과(M.Div.) : 20학점

 

 

② 신학과(Th.M.) : 9학점

 

2.

박사학위 과정 : 9학점

 

제 24 조의 1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등급에 따라 평가하되 D-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4.3

97~100

A0

4.0

94~96

A-

3.7

90~93

B+

3.3

87~89

B0

3.0

84~86

B-

2.7

80~83

C+

2.3

77~79

C0

2.0

74~76

C-

1.7

70~73

D+

1.3

67~69

D0

1.0

64~66

D-

0.7

60~63

F

0

59이하

W

과목취소

과목취소

 

제 24 조의 2 (학점인정)  

 

 

① 목회학과(M.Div.과정)에 한하여 본교와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외국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교류 협약서 체결 및 기타 학점과 학기 인정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 25 조 (출석일수)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 26 조 (학점취소)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 27 조 (추가시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A-까지로 한다.

 

제 28 조 (재시험)  

 

시험성적이 59점 이하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소정의 금액을 납입 후 총장의 허락을 받아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단, 성적 취득 최고 학점은 C+까지로 한다.

 

제 29 조 (편입생 학점 인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 재적 학교의 학점을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추가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수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한다.

 

제 30 조 (성적무효)  

 

학기말 성적의 평균 평점이 1.3(D+)이하일 때는 그 학기 성적이 무효되며 전 과목을 재 이수해야 한다.

 

   제 7 장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제 31 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단 목회학과 6학기),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의 정규 등록을 필한 자

 

 

② 소정의 이수학점을 필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고사에 합격한자

 

 

③ 목회학과는 학생이 학위 논문 제출을 원할 경우 4학기 평점 평균이 B0이상인 자로 논문을 선택한 자     에 한한다. (논문을 쓰지 않는 자는 선택과목 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 32 조 (논문 심사위원 선정)  

 

총장은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논문을 심사하게 하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33 조 (논문 심사위원의 구성)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3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1인, 부전공분야 1인,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② 박사학위과정 : 5명 (논문 지도교수, 전공분야2인, 부전공분야 2인, 지도교수는 부심이 된다.)

 

제 34 조 (논문 심사판정)  

 

 

① 석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제 35 조 (학위수여)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중,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졸업사정에 통과한 자에게 별지 서식1호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 36 조 (명예박사학위)  

 

국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와 교회 발전에 특수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다.

 

   제 8 장 장학금 연구비

 

제 37 조 (장학위원회)

  

본교 대학원위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 처리케 한다.

 

제 38 조 (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학업 성적 우수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39 조 (수혜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생 활동 및 상 ・벌

 

제 40 조 (학생회)  

 

 

① 학생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풍을 쇄신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본 신학대학     원의 이념에 입각한 학생자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원 원우회(이하 원우회라 한다)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② 원우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장은 매 학년초에 학생의 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 지도를 교수들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     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     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내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등교 거부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⑤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호의 집     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 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⑥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상장수여)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히 선행이 있어 타에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 42 조 (징계)  

 

총장은 학칙과 기타 교내 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본분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된 자를 징계 처분하되, 그 정상에 따라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공개강좌 ・연구생(과정)

 

제 43 조 (공개강좌)  

 

 

① 공개강좌는 목회와 신학 연구,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     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기를 정하여 발표한다.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44 조 (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연구생을 위하여 연구과정을 둔다.

 

 

②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연구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 학칙 제 7 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락을 얻어 청강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45 조 (비용징수)  

 

공개강좌 ・ 연구생 및 청강생에 대하여 강의에 요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장 조직

 

제 46 조 (직제)  

 

 

① 본교의 직제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각 전공분야에 주임 교수와 학년 담임교수를 둔다.

 

   제 12 장 대학원위원회

 

제 47 조 (대학원위원회)  

 

본교에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8 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경건훈련원장, 연구처장, 도서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 49 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50 조 (위원회 기능)  

 

대학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입학, 진급, 졸업에 관한 사항

 

 

② 학칙 및 중요 규정의 제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④ 각종 시험 및 성적 사정에 관한 사항

 

 

⑤ 학생지도, 장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 51 조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2 조 (세칙)  

 

대학원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 ,학생지도, 인사 및 기타 운영위원회를 대학원위원회 밑에 둘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장 부속기관

 

제 53 조 (부속기관)  

 

본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① 도서관

④ 선교훈련원                             

⑦ 정암시학연구소 

⑩ 합동신학보사(합동소식)

② 목회대학원
⑤ 싸이버신학교육연구소
⑧ 출판부
⑪ 평생교육원

③ 생활관(기숙사)
⑥ 신학정론사
⑨ 칼빈사상연구소
⑫ 개혁신학연구소

 

제 54 조 (세칙)  

 

부속기관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55 조 (세칙)  

 

본교 학칙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56 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신학대학원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변경에 따라 종전학칙에 의한 1학점은 변경학칙에 따른      2학점으로 본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12조, 31조는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5조, 제7조, 22조는 시행일 현재 재학생에게 소급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학위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1. 석사과정

 

 

1) 목회학과(M.Div.)

 

 

신학               선교

 

 

2) 신학과(Th.M.)

 

 

구약신학        ㈏ 신약신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실천신학        ㈓ 선교신학

 

2. 박사과정

 

 

1) 철학박사(Ph.D.)

 

 

구약신학        ㈏ 신약신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실천신학        ㈓ 선교신학

 

 

2) 신학박사(Th.D.):

 

 

설교학            ㈏ 선교학   ※ 석·박사 통합과정도 동일함.

 

 

3) 교육학박사(Ed.D.): 기독교교육

 

   제 2 장 입학

 

제 3 조 (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1) 목회학과(M.Div.)

 

 

입학원서(소명진술서 , 추천서 2부 포함) 본교양식 / 1부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 각 1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 4매 

소정의 수험료

 

 

2) 신학과(Th.M.)

 

 

입학원서 본교양식 / 1부

졸업,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 4매 

소정의 수험료

 

2.

 박사과정

 

 

입학원서 본교양식 / 1부

졸업,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 각 1부

주민등록 등본, 호적등본 /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출신대학원 교수(혹은 학장)추천서 / 1부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석사(Th.M. 또는 M.A.)학위논문 및 요약본 또는 그에 준하는 학술보고서
※ 단, Th.D.과정 지원자는 제외.

경력증명서[Th.D. 응시자에 한함, 목회경력(노회발급), 선교사역 경력(파송단체 발급)] / 1부

소정의 수험료
※ 석·박사 통합과정의 제출서류는 Th.D.과정에 준함.

 

제 4 조의 1 (입학전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행한다.

 

1. 석사과정

 

 

1) 목회학과(M.Div.)

 

 

필기시험(성경, 영어)

면접(소명, 인격)

설교(※ 부과여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함)

신체검사(개별 접수로도 가능함)

 

 

2) 신학과(Th.M.)

 

 

필기시험(영어)

면접(전공)

 

2.

 박사과정

 

 

1) Ph.D. 및 E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