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목회자후보생에 대해 교회가 인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담임목사 추천서가 필요
같은 교회에서 두 명의 목사 추천서를 받아도 무방
타 교단 목사의 추천도 가능
본교 전임교원은 추천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