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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5. 25. 자 2017과4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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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위반자는 소방서장으로,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묵인 지시’라 함)하고, 소방서 소속 다른 공무원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이하 ‘이 사건 취히 지시’라 함)하자,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위반 여부
소방서장이 소방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반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 위반이 인정됨
나. 과태료 부과 범위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 및 취하 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로 인하여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