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학자금 대부 안내

관리자 0 7,646 2009.02.13 14:1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학자금 대부사업을 안내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도모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학생(대학 및 대학원 과정)  대부금액: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대부조건: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연 1%(보증료:연0.3% 별도)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1.5%  신청기간: 2009년2월2일 - 2월19일(예산범위 우선순위 마감)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서울사무실 02-3271-9336)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business/biz_01_01_03.htm)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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