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학기부터 도서관 자료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1인당 도서 대출권수를 대폭 확대하며, 도서연체료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서관 창구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1. 도서 대출권수 대폭 확대
- M.Div., 졸업생, 평생교육원 : 5권 14일 → 10권 14일
- Th.M. 및 박사과정 : 10권 14일 → 20권 14일
- 시행: 2011년 8월 30일부터
2. 도서연체료 납부 간소화
☞ 현행 (연체료 납부 절차)
1. 도서연체 → 2. 영수증 발급 → 3. 납부 → 4. 납부확인
(도서관) (도서관) (총무과) (도서관)
☞ 변경 : 도서관 창구에서 바로 납부(시행: 2011년 8월 30일부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8-10-31 14:56:4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