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학위 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개정 2014.4.10., 2018.8.6., 2022.2.15., 2023. 4. 20., 2023. 5. 9., 2024.1.5., 2024. 5.24.>
1. 석사 과정
1) 목회학과(M.Div.)
㈎ 신학 ㈏ 선교
2) 신학연구석사(M.T.S.)
3)문학석사(M.A.)
㈎ 선교전공 ㈏ 기독교교육전공 ㈐ 상담심리전공 ㈑ 기독교생명윤리전공
4) 신학석사(Th.M.)
㈎ 구약신학 ㈏ 신약신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선교신학 ㈓ 설교학 ㈔ 기독교교육학 ㈕ 기독교상담학 ㈖ 성경강해와 설교 ㈗ 성경주해 ㈘ 개혁교회 신조연구
※ 전공분야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영어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4) <삭제>
2. 박사과정
1) 철학박사(Ph.D.)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실천신학
2) 신학박사(Th.D.)
㈎설교 ㈏ 선교신학 ㈐실천신학
※ 신학박사(Th.D.) - 석ㆍ박사 통합과정도 동일
제 2 조의 1 (전공 변경)
신학석사(Th.M.)의 전공 변경은 재학중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입학 후 첫학기 종강일까지 변경 전 주임교수와 변경 후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인의 영어과정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23. 3. 17., 개정 2024. 5. 24.>
제 3 조 (지원구비서류)
각 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8.5.17., 2018.8.6., 2021.3.30., 2022.2.15., 2024.1.5.>
1. 석사 과정
1) 목회학석사(M.Div.),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 입학원서(소명진술서 , M.Div. 추천서 2부, M.T.S., M.A.과정은 추천서 1부 포함) (본교양식) / 1부
㈏ 대학교 졸업, 성적증명서 /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 사진(여권용) / 4매
㈒ 소정의 전형료
2) 신학석사(Th.M.)
㈎ 입학원서(본교양식) / 1부
㈏ 졸업,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 사진(여권용) / 4매
㈒ 소정의 전형료
2. 박사과정
㈎ 입학원서(본교양식) / 1부
㈏ 졸업, 성적증명서(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원) /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각 1부
㈑ 사진(여권용) / 3매
㈒ <삭제>
㈓ 박사학위 연구계획서, 석사(Th.M. 또는 M.A.) 학위논문 및 요약본 또는 15쪽 이상의 소논문
㈔ 소정의 전형료
※ 석ㆍ박사 통합과정의 제출서류는 박사과정에 준함.
3. 모든 과정의 지원자 중 이단에 연루된 적이 있는 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이단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상담 등에 관한 소정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1 (입학전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행한다.<개정 2014.4.10., 2015.4.16., 2015.12.4., 2018.8.6., 2019.4.23., 2022.2.15., 2023. 4. 20., 2024.1.5., 2024. 4. 25. >
1. 석사과정
1) 목회학석사(M.Div.)
㈎ 성경, 논술
㈏ 면접(영어)
2) 신학연구석사(M.T.S.) : 온라인면접
3) 문학석사(M.A.)
㈎ 전공시험
㈏ 면접
4) 신학석사(Th.M.)
㈎ 필기시험(영어)
㈏ 전공시험
㈐ 면접
단, 성경강해와 설교, 성경주해, 선교 전공은 영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삭제)
2. 박사과정
1) 철학박사(Ph.D.)
㈎ 필기시험(영어)
㈏ 면접(전공)
2) 신학박사(Th.D.)
㈎ 필기시험(전공)
㈏ 면접
※ 신학박사(Th.D.) - 석·박사 통합과정도 동일
3. <삭제 2015.12.4.>
제 4 조의 2 (특별전형)
입학정원의 일정 부분 내에서 목회학석사(M.Div.)과정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4., 2014.4.10., 2019.4.23., 2021.3.18., 2021.11.25.>
1. 지원자격 : 일반전형 자격과 동일하며 아래 각 항의 조건에 만족하는 자
1) 합신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세(입교)후 만 3년이 경과하고 합신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한 후 만 3년 이상 출석한 자로,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교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4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한 자
3)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생선교단체에서 4년 이상 간사로 사역한 자
4) 본교와 MOU를 체결한 학교 졸업생(또는 예정자) 및 학생선교단체 간사로 4년 이상 사역한 자
5) 평생교육원 여자신학연구과정 또는 합신 바이블 아카데미(온라인 과정) 36학점이상 이수한 자
2. 제출서류 : 목회학석사(M.Div.)과정 일반전형 제출서류 외에 상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제 4 조의 3 (정원외 전형)
입학정원의 50%(단, 박사과정은 50%) 범위 내에서 전과정 정원외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7.12.8., 2018.8.6., 2018.11.15., 2022.2.15., 2024. 1. 5., 2024. 5. 24.>
1. 대상자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외국대학(원)과 공동(또는 복수)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2. 지원자격 : 다음 항목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 과정별 입학자격은 학칙 제7조를 따른다.
2) 어학 : ① M.Div., M.T.S., M.A., Th.M. Th.D.: TOPIK 4급 이상
② Ph.D. : TOEFL iBT 60점 이상(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영어필기시험), TOPIK 4급 이상
* TOEFL iBT 60 = TOEIC 550, TOEFL 500, CBT 173, TEPS 450
* 단, 북한이탈주민은 TOPIK 성적 제출 해당없음.
3) Th.M.과정 지원자는 M.Div. 평균학점 B0 이상, Ph.D.과정 지원자는 Th.M. 평균학점 B0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3. 제출서류 : 과정별 입학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사항을 추가로 따른다.
1) 외국인유학생
① 제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② 추가 : 가) 부모와 본인의 외국시민권 사본(중국인일 경우, 본인 및 부모 호구부 원본과 거민신분증 사본)
나) 은행잔고증명서(본인 명의)
다) 여권 사본
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마) TOFEL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2) 북한이탈주민
① 추가 : 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나) TOFEL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제 5 조 (교직원)
본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6 조 (재입학)<개정 2014.4.10., 2017.2.2., 2018.1.30., 2021.3.30.>
1. 본교의 학생으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주임(학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입학자는 재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금액은 당해 학년에 준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4. 성적 불량, 재학 연한을 경과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입학을 할 수 있다.
5. (재입학생 취득학점의 인정)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6.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생의 재학 연한은 재입학 후 수업 연한의 두 배로 한다.
7. (영구수료자 특례 재입학) 이 세칙은 학칙 제10조 ③항(재입학)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영구 수료자에게 재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⑴ (자격) 본교 대학원 과정에서 교과과정은 완료하였으나 학위논문을 재학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영구수료자에 한 한다.
⑵ 학사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해 특례재입학자는 논문교과과정 또는 비논문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⑶ (특례기간) 특례 재입학 신청자의 재학연한은 특례 재입학한 학기부터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⑷ (적용기준) 특례재입학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 하며,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교에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⑸ (취득학점 및 시험 결과 인정) 특례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학점과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결과를 인정한다.
⑹ (등록) 특례재입학이 승인된 자는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금액은 당해 학기에 준한다.
㉮ 재입학금 : 입학금의 50%
㉯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지도, 논문심사 비용
㉰ 교과목 학점취득 : 학점등록금의 50%
⑺ (논문지도)
㉮ 재학당시 논문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원할 경우 석사는 전공 주임교수, 박사는 박사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특례 재입학자는 재입학한 학기부터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편입학)
각 과정별 편입학 지원자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1.20., 2016.11.24., 2016.12.7., 2022.2.15., 2024.1.5.>
1. 편입학 자격
⑴ M.Div. 편입학 자격은 신학대학원 한학기 이상 수료자(M.Div. 또는 M.A.)로서, 재학중 평균성적이 B0(3.0)이상이고, 최소 아래와 같이 학점(어학 제외)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이어야 한다.
① 1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5학점 이상
② 2학년 1학기 편입학자 : 30학점 이상
③ 2학년 2학기 편입학자 : 46학점 이상
④ <삭제>
⑵ M.T.S., M.A., Th.M. 편입학 자격은 타교에서 M.T.S., M.A., Th.M. 한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재학중 평균성적이 B0(3.0)이상이고, 최소 아래와 같이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자) 이어야 한다.
① 1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학기 이상 이수, 3학점 이상
② 2학년 1학기 편입학자 : 2학기 이상 이수, 6학점 이상
⑶ 박사과정 편입학 자격은 타교에서 동일 전공 과정 한학기 이상 수료자로서, 재학중 평균성적이 B0(3.0)이상이고, 최소 아래와 같이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자) 이어야 한다.
① 1학년 2학기 편입학자 : 1학기 이상 이수, 3학점 이상
② 2학년 1학기 편입학자 : 2학기 이상 이수, 6학점 이상
③ 2학년 2학기 편입학자 : 3학기 이상 이수, 15학점 이상
④ 3학년 1학기 편입학자 : 4학기 이상 이수, 15학점 이상(석·박사 통합과정만 해당)
⑷ Th.M., 박사과정 편입학 지원자 중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학교 출신일 경우는 전적교 지도교수의 평가를 참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2. 학점인정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준하여 M.Div. 편입생의 학점은 교무처장, Th.M., 박사 과정 편입생의 학점은 본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한다. 단, 과정별 졸업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14.4.10.>
4. M.Div. 편입시험은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과 면접을 실시하되 교무처장의 재량에 따라 어학과목 전체 또는 일부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M.A., Th.M., 박사 과정 편입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실시한다.
5. 편입이 허락된 학생의 학력 및 경력 기재 사실이 허위로 드러날 때는 퇴학 조치할 수 있다.
제 8 조 (등록)<개정 2014.4.10., 2014. 5. 15., 2018.8.6., 2022.2.15., 2024.1.5.>
1.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편)입학 등록으로 구분한다.
2. 학생(장학생 및 기타 학비 감면 학생 포함)은 소정 기간 내에 전 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 그 학기에 본교 학생의 자격을 얻게 된다.
3. 전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에 목회학석사(M.Div.)는 1~3학점은 해당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 박사과정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휴학생의 경우 학점 보충이나 수학을 위한 수강 신청시 학점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한다.
①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의 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④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신입생은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합격자가 등록금 반환신청 기간 내에 입학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학금, 등록금 기타 제경비등 등록금액 전액을 반환하며,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의 신청자는 입학금 및 제경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에 대해서는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해 반환한다.
7. 학점 등록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에 준하여 1학점당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한다. 단, 특별강좌, 어학강좌, 하계강좌, 동계강좌에 관한 수강료는 해당학기 사정에 따라 정한다.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제8조 제5항 관련)
1.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 9 조 (휴학)
<개정 2017.2.2.>
1. 휴학하려는 자는 교학과에 휴학계를 제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빙서 류를 첨부한다.
①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를 첨부하고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임신, 출산, 육아 휴학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출산, 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다(여학생은 최대 4학기, 남학생은 최대 2학기까지 휴학 가능).
③ 일반 휴학 : 가정 형편 또는 질병으로 3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안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과정을 마친 미 졸업자의 휴학은 허락하지 않는다.
5.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입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외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 10 조 (복학)
1.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기간 내에 복학원서, 확인서(군제대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질병 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복무로 인한 휴학 자는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기일이 경과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전역 후 최초 학기가 복학 학기가 아닐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제적 및 자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한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6. 이중 학적 소지자
7. 재학기간동안 통산 3번째 학사경고를 받을 때
8. 유급자가 학사경고에 해당할 때
9. 무기정학 후 3년이 경과될 시
제 12 조 (교과과정 및 취득과정)
(교과과정 및 취득과정) 본 대학원 과정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4.4.10., 2015.12.4., 2017.12.8., 2018.8.6., 2020.10.15., 2021.2.16., 2021.3.30., 2022.2.15., 2022.5.10., 2023. 4. 20., 2023.10.31., 2024.1.5.>
1. 석사과정
1) 목회학석사(M.Div.)
㈎ 교과목 100학점(어학포함) + 논문 4학점 = 총104학점 또는 교과목 100학점(어학포함) + 선택 6학점 = 총 106학점
㈏ 전공별 이수과목은 별지의 교과과정표를 따른다.
2) 신학연구석사(M.T.S.) : 교과목 30학점
3) 문학석사(M.A.)
㈎ 기독교교육전공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7학점
㈏ 상담심리전공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4학점 + 상담사례실습과 지도 6학점 또는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18학점 + 상담사례실습과 지도 6학점 + 논문 6학점
단, M.Div.에 준하는 과정을 하지 않은 학생은 ① M.Div. 과정 신학 9학점(구약총론, 신약총론, 인간론) 추가 이수 또는 ② 합신바이블아카데미 과정(구약총론, 신약총론, 기독교교리I) 추가 이수
㈐ 기독교생명윤리전공
전공 교과목 18학점 + 논문 6학점 또는 교과목 24학점
㈑ 선교전공
전공 교과목 24학점
4) 신학석사(Th.M.)
㈎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1학점 + 논문 6학점 또는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7학점
㈏ 기독교상담학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4학점 + 상담사례실습과 지도 3학점 또는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18학점 + 상담사례실습과 지도 3학점 + 논문 6학점
㈐ 성경강해와 설교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4학점 + 목회연구보고서 3학점
㈑ 성경주해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4학점 + 주해소논문 3학점
㈒ 개혁교회 신조연구
전공 15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24학점 + 소논문 또는 설교문 3학점
4) <삭제>
2. 박사과정
1) 철학박사(Ph.D.) : 전공 30학점(개인지도 9학점 포함)을 포함한 교과목 42학점 + 논문 9학점 = 총 51학점(단, 본교 Th.M. 출신자는 15학점을 인정하며 타 대학원 Th.M. 출신자의 학점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기독교교육전공 : 전공 30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42학점 + 논문 9학점 = 총 51학점(단, M.Div. 외의 석사과정에서 기독교교육 과목을 전공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 후 기독교교육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신학박사(Th.D.) : 전공 27학점을 포함한 교과목 36학점 + 논문 9학점 = 총 45학점
* 석·박사 통합과정 : 선수과목 15학점 + Th.D.(45학점) = 60학점 이상
㈎ 본교 Th.M. 출신자는 12학점을 인정하며 타 대학원 Th.M. 출신자의 학점인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설교 전공자는 계절학기로 개설되는 목회대학원 과정을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1강좌 당 2학점으로 하되 통산 10학점(석·박사 통합과정은 1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14.4.10.>
제 13 조 (이수학점)
본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4.4.10., 2018.3.15., 2018.8.6., 2022.2.15., 2024.1.5.>
1. 석사과정
1) 목회학석사(M.Div.) : 최대 20학점, 최소 16학점(단, 5학기부터 필수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2) 신학연구석사(M.T.S.) : 12학점, 최소 4학점
3)문학석사(M.A.) : 최대 9학점, 최소 3학점
단, 상담심리전공은 최대 12학점, 최소 3학점
4) 신학석사(Th.M.) : 최대 9학점, 최소 3학점
2. 박사과정
최대 9학점(논문제외), 최소 3학점
제 14 조의 1 (수강신청 및 정정)
<개정 2016.9.23., 2018.3.15.>
1.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규정 외에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의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3. 수강신청의 정정은 소정기일 내에만 가능하며, 수강 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단, 수강과목 철회시 각 과정의 수강 최소학점을 초과하여야 한다.
4.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F처리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수강 신청은 학년과 학기의 차서를 따라 신청해야 하며 과락된 과목은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1) 과락이외에 동일과목을 재수강 하였을 경우에는 처음 받은 성적을 무효로 한다.
2) 선수(先受)를 요하는 과목(구약해석 및 석의, 신약해석 및 석의)은 선수과목(헬라어, 히브리어 등)을 이수하여야만 수강 신청할 수 있다.
3) 강의 시간표상 시간이 중복된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6. 어떠한 학점이든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논지 제출이나 특별한 개인 지도로 학점을 이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편입학자가 학교에서 지정한 필수과목 수강시 다른 필수 과목과 시간이 중복될 경우
2) 복학자의 과목 변동을 학교에서 했을 경우
3) 박사과정의 경우
7. <삭제 2016.9.23.>
8.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재수강코자 할 때에는 재수강 신청과 동시 성적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 미취득시 과락(소급 불가)으로 처리한다.
9. M.Div. 선택과목의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한다. 단, 특별한 교육목적으로 강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허락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제 14 조의 2 (교환학생)
<개정 2014.4.10., 2015.10.6.>
1. 교환학생의 지원 자격, 신청 및 선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교환 학생은 목회학석사(M.Div.) 과정 재학에 한한다.
2) 학점교류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학년담임교수 및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3) 학점교류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선발한다.
㈎ 본교 1학기 이상 수료자로 총평점 B+ 이상인 자
㈏ 교환학생 신청자는 TOFEL(CBT, IBT)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은 PBT/CBT/IBT=500/173/61 이상)
2. (학점교류기간) 학점교류는 재학 중 통산 1년(2학기)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그 수학기간은 본교의 수업연한에 포함된다. 다만, 계절수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점교류, 어학연수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3. (의무)
1) 학점교류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본교가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에 따라 본교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은 교무처장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학점교류기간 중에는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교 및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⑶항을 위반한 경우 본교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삭제 2015.10.6.>
6) 학점교류기간 중 본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
4. (타대학원 학점인정)
1) 학점교류기간 종료 후 소정 기일 내에 학점인정신청서(당해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첨부)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교과목담당교수 및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38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상기 1)항에 의한 취득학점은 본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사하여 인정하되, 2개 학기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및 방학기간을 이용한 학점취득의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제 1, 2항에 의한 인정과목의 성적은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학업성적표에 기록하며 이를 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하고 총 성적 평점누계에 합산한다.
5. (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제 15 조 (과목이수 및 청강)
<개정 2015. 9. 17., 2018.8.6., 2022.2.15.>
1. 과목이수 및 청강에 관한 구분은 아래와 같다. 본교생이 아닌 자가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와, 본교생으로서 전액 등록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만을 수강할 경우 이를 과목이수라 한다.
2. 청강은 학점취득과 관계없이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강은 10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과목이수의 자격은 대학(대학원)졸업자로서 학칙 제7조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7. 과목이수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고 기간 내에 학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⑴ 과목수강신청서
⑵ 이력서
⑶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⑷ 추천서
8. 청강 희망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고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한 후 수강한다.
제 16 조 (졸업을 위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개정 2014.4.10., 2017.12.8., 2018.8.6., 2018.10.18., 2020.7.22., 2021.3.18., 2021.3.30., 2022.2.15., 2023.9.21., 2024.1.5.>
1. 재학중인 학생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⑴ 석사과정
① 목회학석사(M.Div.) 과목 : 헬라어I, II, 히브리어 I, II로 대체한다.
②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 과목 : 영어(논문 제출 예정자만 해당)
⑵ 박사과정
① 철학박사(Ph.D.) 과목 : 영어(필수), 제 2외국어(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 총 2과목
② 신학박사(Th.D.) 과목: 없음
※ 신학석사 및 박사과정 영어시험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험 또는 TOEFL iBT 79점 이상 및 동등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실시 한다. 단, 시험성적 유효기간은 입학일 기준 2년 이내로 한다.
2) 종합시험 : 전공 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
⑴ 석사과정
㈎ 목회학석사(M.Div.)<개정 2020.7.22., 2023.9.21.>
① 과목 : 성경고사로 대체하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성경고사에서 1회 70점 이상 취득하거나 수행과제(2시간 * 10주)를 이수하면 성경고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행과제 신청 자격은 재학중 성경고사를 3회이상 응시한 자에 한한다.
[경과조치 : 2022년 이전 입학생은 1회, 2023년 입학생은 2회 응시해야 함]
㉡ 입학전형에서 일반전형 성경시험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합격자와 특별전형 합격자는 성경고사를 면제한다.
㉢ 외국인 학생은 지정된 범위의 성경을 자국어로 필사하여 재학중 성경고사일에 1회 제출하면 성경고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성경고사는 1년 1회 2학기초에 실시하며, 편(재)입학생은 ㉠항을 적용한다.
㈏ <삭제 2018.8.6.>
㈐ 신학연구석사(M.T.S.),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개정 2021.3.18., 2021.3.30., 2022.2.15.>
① 과목: 전공(필기시험 및 구두시험)
② 응시자격: 정규 등록자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논문 제출 예정자는 외국어시험 합격 후 응시 가능)
㈑ <삭제 2022.2.15.>
⑵ 박사과정
① 과목
ㄱ. 철학박사(Ph.D.) : 전공(필기시험 및 구두시험)
ㄴ. 신학박사(Th.D.) : 전공(필기시험 및 구두시험)
② 응시자격: 정규 등록자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5학점 이상 취득한 외국어 시험 합격자
2. (응시절차)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시기) 시험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4. (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 과목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17 조 (추가시험 및 재시험)
1. 추가시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병역으로 결시할 때 : 소집영장 및 신검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직계가족 별세로 결시할 때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인 및 직계가족 질병 발생시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응시치 못했을 때: 인정될 만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정의 추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재시험 : 시험성적이 F인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재시에 응할 수 있으며, 소정의 재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성적 이의 신청 및 성적 관리)
<개정 2015.12.4.>
1. 교부 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담당교수나 교학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기재착오,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 있다(단, 기일이 경과하면 일체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
2. <삭제>
3. <삭제>
제 19 조 (성적평가 확정 및 정정)
1. 성적보고는 학기 만료 방학식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교학과에 보고해야 하며, 학기가 지난 전 학기의 성적보고는 재시 및 추시 성적 이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보고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학사경고 및 유급)
<개정 2014.4.10.>
1. 매 학기 성적사정 결과 취득 성적 평균 평점이 C0(2.0)에 미달하거나,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2. 목회학석사(M.Div.)는 해당학년 취득 학점이 24학점에 미달하거나 평균 평점이 C0(2.0)미만인 자는 상급 학년 진급을 보류하고 학년 단위 1회에 한하여 유급을 허용하며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유급하는 학년의 기 취득한 학점은 본인 희망 시에 무효로 한다.
4. 유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을 필수학점 이내로 제한 한다.
제 21 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22 조 (경건훈련에 관한 사항)
1. 목회 실천을 희망하는 자는 목회실천신청서를 교부 받아 경건훈련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학생은
⑴ 수강 신청시 교과목을 경건훈련으로 하며 총 6학기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점은 「Pass」「Fail」로 한다(Fail시 장학금 제외).
⑵ 경건훈련원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목회실습평가서, 경건 필독서, 경건생활점검표)을 준수해야 경건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⑶ 담임 목회자의 평가를 받아 목회실습평가서를 년 2회 경건훈련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4회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1회 : 6월 30일까지, 2회 : 12월 30일까지).
3. 매일 드리는 경건회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4. 노회 가입 학생에 한하여 매년 노회로부터 계속 추천서를 경건훈련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학 중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이상 개 교회에서 사역하여야 한다(단, 여학생 및 타교단 소속인 경우는 제외함).
제 22 조의 1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신설 2024. 4. 24.>
1. 본교는 ‘예비군법’ 제6조, 제10조의 2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2. 본교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제 23 조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개정 2014.4.10., 2017.4.20., 2018.2.20., 2019.12.16., 2020.7.22., 2021.3.30., 2022.2.15.>
1. (논문 계획서 제출)
⑴ 목회학석사(M.Div.)의 계획서는 논문제출 2학기 전에 교학과에 제출한다.
⑵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의 계획서는 종합시험 합격 이후 제출한다.
⑶ 목회학석사(M.Div.)와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의 논문 계획서는 분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⑷ 박사(석·박통합)과정은 5(7)학기차 이후부터 가능하며, 제출된 논문 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심사위원의 구성은 박사원장, 분과별 주임교수, 논문지도교수로 총 3인 이상으로 한다(심사위원이 중복될 경우 분과 관련 교수로 대체). 위원장은 분과주임교수로 하되, 분과주임교수가 지도교수인 경우 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② 논문 계획서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심사위원 2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논문 계획서 합격자에 한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2. (논문의 심사, 제출시기)
⑴ ① 목회학석사(M.Div.)는 지도교수가 논문을 심사한다.
②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와 박사과정은 심사위원이 논문심사와 구술심사를 한다.
⑵ 논문 완성본은 목회학석사(M.Div.)는 5월말과 11월말, 신학석사(Th.M.)와 박사과정은 4월말과 10월말에 제출하여 논문 형식 검사를 한다.
⑶ 논문 구술심사는 6월 셋째주와 12월 셋째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⑷ 논문이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 목회학석사(M.Div.)는 6월 셋째주와 12월 셋째주, 문학석사(M.A.), 신학석사(Th.M.)와 박사과정은 7월 셋째주와 익년 1월 셋째주에 논문 규정에 따라 제본하여 제출한다.
3. (논문 지도교수의 자격)
⑴ 논문 지도교수의 직위는 원칙적으로 본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에 한한다.
⑵ 재직중 지도한 논문일 경우 은퇴교수도 계속 지도할 수 있다. 단, 은퇴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4. (논문 제목 변경)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 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위 논문 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 지도 교수는 매학기 논문지도 대상 학생 5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6. (논문 지도 교수의 변경) 원칙적으로 논문 지도 교수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 지도 교수의 협의를 거쳐 논문지도 교수 변경 신청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논문 지도 기간) 논문은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을 지도 받아야 한다.
8. (학위 논문 작성 언어)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9. (논문의 구비사항)
① 표제지 ② 속표지 ③ 제출서 ④ 인준서 ⑤ 감사의 글
⑥ 목차 및 그림 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⑦ 논문개요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쓸것, 본문이 한국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영어로, 본문이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쓸것)
⑧ 본문 ⑨ 참고문헌 목록 ⑩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논문의 작성) 논문의 작성은 본교 논문작성법에 준한다.
11.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논문의 분량은 A4용지(규격 : 가로 19.5㎝ / 세로 26.5㎝)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1.3.30.>
⑴ 석사과정
①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30쪽 내외
② 신학석사(Th.M.) : 70쪽 내
⑵ 박사과정
① Ph.D. : 150쪽 내외
② Th.D. : 120쪽 내외
12. (논문 원고 제출) 논문의 지도가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개정 2020.7.22., 2022.2.15.>
⑴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① 논문지도확인서
② 형식 검사용 가제본 논문 1부
③ 논문표절(유사도) 결과보고서 : 표절율 20% 미만
⑵ 신학석사(Th.M.)와 박사과정
① 논문 심사 신청 및 추천서
② 형식 검사용 가제본 논문 1부(구술 심사시는 석사 3부, 박사 5부)
③ 논문표절(유사도) 결과보고서 : 표절율 20% 미만
13. (심사위원 구성)
⑴ Th.M.(3명) : 구술시험은 주심·부심 외에 관련 분과 교수 1명으로 한다.
⑵ 박사과정(5명 이상) : 구술시험은 주심·부심·외부 심사위원과 각 분과(구약, 신약, 조직, 역사, 선교, 실천) 중 논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과의 교수 2인 이상으로 한다.
⑶ 삭제
14. (논문평가)
⑴ 논문심사 및 구술심사는 1차와 2차 2회 시행할 수 있다.
⑵ 논문심사 및 구술심사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심사위원 석사과정 2인 이상, 박사과정 4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⑶ 논문심사 및 구술심사에서 최종 불합격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5. (심사위원 선정)
⑴ 심사위원 자격은 교내·외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분과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총장은 제출된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⑶ 박사과정 논문심사위원 5인 이상중 1∼2인은 외부 전공 교수로 할 수 있다.
16. (심사위원장) 삭제
(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7. (논문심사 결과보고)
⑴ 삭제
⑵ 삭제
⑶ 삭제
⑷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논문(내용)심사 및 구술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총장에게 제출한다.
18. (최종본 제출)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일정 부수와 논문 파일을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한다.
19. (논문 심사료)
⑴ 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 완성본 원고 제출시에 납부한다.
⑵ 재심사 시에는 심사료의 50%에 해당하는 재심료를 납부한다.
제 24 조 (학위수여)
<개정 2015.1.27., 2021.11.25.>
1.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2. <삭제 2015.1.27.>
3. 총장은 아래와 같은 사안이 확인되어쓸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⑴ 입학 전 이단, 동성애, 성 비위, 각종 사회적 범죄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⑵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 25 조 (명예박사학위)
1. 명예박사학위는 국ㆍ내외적으로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교회발전에 특수한 공적을 이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를 수여할 수 있다.
2.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학칙 제5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을 평가하여 수여한다.
3. 대학원위원회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총장은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4.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5.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26 조 (준용세칙)
이 세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3조, 제23조)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2조)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4조)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3조, 제4조, 제14조)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12조)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12조)은 201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22조)은 201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2013년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 변경됨.
이 개정규칙(제 22조)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4조의 2, 제 12조)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2조, 제 3조, 제 4조의 1,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의 2, 제 16조, 제 20조, 제 23조)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8조)은 201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7조)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 24조)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5조)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4조 2)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4조 3, 제12조, 제18조)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4조 1)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7조)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7조)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6조, 제9조)은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3조)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 제12조, 제16조)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6조)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3조)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3조, 제14조)은 201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3조)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 제3조, 제4조의 1, 제4조의 3,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6조)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의 3)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의 1, 2)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3조의 1, 2, 3, 7, 12, 13, 14, 15, 16, 17, 18, 19)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3조의 12항에 있는 논문표절(유사도) 결과보고서는 2020년 3월 이후 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칙(제16조의 2, 제23조 12)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0학년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3학년일 경우 3회 합계 180점 이상이면 통과로 한다.
이 개정규칙(제12조)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2조)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2조 1-4)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의 2, 제16조)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3조,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23조)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정조치(제12조)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정조치> 단, 제12조 1-3)항에서 2021년 1학기 이전 입학생은 전공 24학점과 소논문 3학점을 합하여 27학점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 및 종합고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이 개정규칙(제4조 2, 제24조)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 제3조, 제4조의 1, 제4조의 3,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2조 1-3)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 1)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2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 : 2022년 10월 13일)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 제4조의 1, 제12조)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은 202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6조)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12조)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칙(제2조, 제3조, 제4의 1, 제4의 3,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및 신설규칙(제4조의 1, 제22조의 1)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및 신설규칙(제2조, 제2조의 1, 제4조의 3)은 2024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7조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생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 (장애학생교육위원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본교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생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결정을 위해 장애학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2. 위원회는 학생지원센터 산하에 둔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장애학생 교육 및 지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지원센터 소장이 되고, 위원은 학생지원센터 전문위원 중 내부위원으로 한다.
제4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생 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둔다.
제5조 (담당업무)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담당한다.
①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장애학생 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센터는 제 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과 봉사인력을 두고 센터장과 봉사인력의 교육 및 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장)
1. 센터장은 학생지원센터 소장이 겸직한다.
2. 센터장은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교수·학습 지원)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편의지원
2. 학업수행 및 학생생활 지원 도우미 연계
3. 그 밖의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편의 지원 사항
제9조 (시설·설비 지원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 시설‧설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2. 교내 이동을 위한 편의 지원
3. 장애학생 편의시설 조사 및 안내
제10조 (상담 등)
센터는 본교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 및 학생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신청)
1.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항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상담·지원 서비스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용과 방식이 제한될 수 있다.
1. 직원에 대한 욕설 및 부적절한 언사·행위가 있을 경우
2. 지속적인 업무방해가 있을 경우
3. 그 밖의 행정지원 및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