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가입절차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경건훈련원 또는 총회에서 교단 주소록을 교부받아 가입 노회를 결정한다. 가입할 노회는 본인이 속해있는 합신교단 교회나 거주지의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입코자 하는 노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서식은 노회에 비치되어 있음).
③ 가입후 필히 경건훈련원에 노회 가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학중 2년 6개월 이상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함으로 최소한 1학년 봄 노회때 노회 가입을 해야 한다. (봄 노회 : 매년 4월 둘째주 월, 화 / 가을노회 : 매년 10월 둘째주 월, 화)
⑤ 노회추천서를 받아 지원한 자는 추천노회 목사후보생으로 본다. (단, 합격 후 해당노회에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강도사고시
①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은 본교 3년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총회가 고시하는 강도사 고시는 시험일 6개월 전에 합신 교단 언론 매체 를 통해 공고된다.(매년 6월경에 실시)
③ 고시 전 제출논문 제목 및 기타과제에 대하여 공고하고 4개월 이내에 3년 졸업증명서, 논문, 성경주해, 설교 각 1편씩을 첨부하여 응시원서를 총회 고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헌법 12.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1. 교역자 양성의 목적 : 목사의 중임을 무자격한 자에게 위임하면 성역(聖役)이 사람의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며, 또한 교회를 인도하여 치리할 자의 자격을 알기 위하여 성경에 명한 대로 목사 지원자를 합당한 표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가하다(딤전 3:6, 딤후 2:2).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인준 신학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 졸업자 및 수료자(연구과정, 총회위탁생),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Th.M. 및 박사과정 졸업자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과정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교의학서론, 성경해석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장로교회사, 교회정치 및 행정. 단, 교단에서 인정하는 장로교 M.Div 과정 출신자)로서 1년 남짓 교역한 후 총회가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하고,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얻은 후에 목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

2. 관 할 : 목사후보생 지원자는 소속 본 노회에 청원하여 그 노회 관할 하에서 양성을 받는다.

3. 강도사 시험 및 인허 : 총회는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는 자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독실하고 덕행이 있어 지교회의 흠 없는 회원 됨을 증명하는 당회 증명과 노회 추천서 및 본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의 신덕과 종교상 이력을 시문(試問)하여 성역(聖役)을 구하는 이유를 묻되, 그 시험은 엄중히 하고 인허는 노회가 한다.

4. 강도사 시험 과목 : 시험에는 두 종류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1) 과목 시험은 조직신학, 교회정치, 교회사이며, 2) 능력 시험은 논문, 주해, 설교이며, 3) 구두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실시한다. 총회는 시험 5개월 전에 논문, 주해, 설교의 주제와 범위를 제시하여 시험을 공고한다.